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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근로기준법 개정 본문

카테고리 없음

건설업계 근로기준법 개정

찌이잉 2018. 2. 28. 22:45
근로기준법 개정

기존
주(월~금)당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무12시간(기준:월~금)
그런데 주말에 대한 법은 정해지지않아 토(8시간)+일(8시간)
총 68시간

>주(월~일)당 근로시간
40시간(기준 월~일)+연장근무(12시간)
총 52시간

단지 주말에 대한 정의? 기준을 바꾼것이다.
이것으로 결국 16시간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시행일은
300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공공기관 : 올해 7월부터 적용
300인 미만 사업장
중견중소기업 :2020년 1월부터 적용
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 :2021년 7월부터 적용

그외 30인 미만 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례업종은 (운송업,보건업 등) 생략..
자세한거는 다른곳에서 찾아보자.

건설업에서 중요한것은 공사기간이다.
건설근로자의 근무시간 축소로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공사비용도 증가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존직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게되면 건설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건설업 특성상 건설현장 공사는 멈춤없이 계속 진행되야된다.

만약, 건설업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한다면, 공사중단없이 효율적으로 공사기간을 늘어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출근7시 퇴근 7시
하루12시간 근무..
월6일 휴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건설현장..

이러니깐 건설업 이직률이 높지...

탈건하라는 말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하루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건설업계의 근로환경이 갖춰지길 바란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앞으로 건설업계가 어떻게 바뀔지 두고봐야할듯하다.

근로시간이 짧아진만큼
건설회사들은 쓸데없이 야근하지말고 근로시간내에 가능한 업무량을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없앴으면 하는 바램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22818425604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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